자연과 인간의 조화에 꿈을심는 기업
경기도사회적경제 사회적협동조합은 2016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여 나눔과 배려의 사회적 가치가 함께하는 사회적 경제를 이루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하였습니다.경기도 5개 사회적경제 광역 단체들이 사업적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기획재정부 인가를 받음.
회원사 | 사업목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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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의 중간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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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 주민의 욕구와 지역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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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화 또는 용역의 구매•생산•판매•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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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 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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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사회적경제협회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연합체로서 지역사회내 사회적경제 조직간 공동선 추구,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, 사회혁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. |
구분 | 사회적기업 | 자횔기업 | 마을기업 | 협동조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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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| 416 | 138 | 167 | 2,337 |